검찰, '국정원 자금 수수' 이상득 전 의원 26일 소환 통보
국정원 자금 직접 받은 혐의…준비 부족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18-01-24 09:54:26 2018-01-24 09:54: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지난 23일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소환을 통보받은 23일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로 인한 준비 부족, 어제 가택 수색으로 인한 충격과 건강 문제, 변호인 개인의 스케줄 등으로 출석이 어려워 26일 10시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 재임 기간 이 전 의원에게도 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청와대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2일 이 전 의원의 자택과 국회 한일의원연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