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 6월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힘을 싣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계획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논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에서 추진하는 개헌안의 얼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개헌과 관련해 각 의원들의 생각을 수렴하고 있지만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의 협상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참여 제한 문제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 시한을 줬음에도 지난 3년 세월 동안 이를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야를 통틀어 5건이 발의돼있다”며 “지난해부터 행안위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이기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유한국당이 이미 제출돼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마저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이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도 없고, 자당의 법안 발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며, 나아가 헌법을 개정할 의사도 없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헌법불합치 사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에게서 나온 개헌 관련 건의사항 등을 모아 개헌 당론을 결정하는 의총에 반영한다는 방향도 세웠다. 이는 한국당이 6월 개헌 국민투표를 계속 반대하고 있고,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연구원과 청년정책연구소는 내달 23일부터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 ‘2018 우·주·투어(우리가 주권자다)’를 열고 민심 잡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25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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