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이하 자급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선택약정할인율(25%)에 상응하는 혜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각자 경쟁하도록 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받은 이동통신 3사의 자급제 도입 시 선택약정할인율 존속 여부에 대한 입장에서 SK텔레콤은 "자급제가 시행된다면 고객 혜택이 줄지 않도록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KT는 "자급제 도입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경우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자급제 도입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규제체계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선택약정할인도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의원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율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 사라져 가입자 모두가 선택약정할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라며 "단통법 폐지로 근거 규정이 사라져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없어질 것이라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기존 선택약정할인율 20% 가입자들에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25% 할인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2일부터 20% 가입자들이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25%로 재약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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