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양진영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도 VIP고객이나 임직원의 지인 등에 채용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명단, 이른바 'VIP 리스트'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특혜성 명단을 채용비리의 결정적인 단서로 보고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은행법에 따라 채용비리 해당 임직원의 집행정지와 해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현장조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성격의 명단을 확보했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이는 앞서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와 판박이로, 은행법에 의거해 최고경영자에 대한 해임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금융업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한 임직원의 경우 집행정지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도 특혜채용 'VIP리스트'가 적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관련 증거를 검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징계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관계자는 "(다른 대형은행인)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에서는 특혜성 명단이 나오지 않았고, 채용 절차상의 부주의한 사항만 나왔기 때문에 권고하는데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하나·국민·부산·광주·대구 등 5개 은행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국민·하나은행의 특혜채용 리스트가 담긴 자료를 넘겼다. 하나은행 VIP 리스트에는 55명의 이름이 들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2016년 공채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 가운데 시험 점수로 판정하는 필기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6명으로 이후 치러진 임원면접에서 점수조작을 통해 전원 합격했다.
국민은행의 VIP리스트에는 20명의 이름이 포함됐다. 하나은행처럼 지난 2015년 공채에서 전원 서류전형을 통과했으며, 최종면접까지 남은 경우 모두 합격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은행측에서는 정상적인 인사절차를 통해 선발됐을 뿐 비리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국민은행은 "각 채용단계별로 컷오프되는 과정을 금융당국이 오해한 것으로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양진영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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