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정부가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가치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기업에 중개하는 금융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대출, 특례보증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사회적금융이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이 공급돼 왔으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짧은 만기, 대출·보증 방식에 편중돼 사회적 기업에서 원하는 방식과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사회적 금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가치기금 조성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 등을 발표했다.
사회가치기금이란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는 민간기금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및 출자 등을 통해 주로 확보할 예정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돼 운영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해외사례(영국 1조원) 등을 종합 고려해, 5년간 단계적으로 3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지자체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가치기금 재정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는 사회가치기금을 사회적기업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밴처캐피탈, 신협 등)중 심사를 거쳐 중개기관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인증요건은 중개기관의 법적형태, 사회적금융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예정이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고 자금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과정에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와 공공부문 차원에서 사회적금융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휴면예금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에 신용대출하는 사업이 연 50억∼8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올해 350억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5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올해 5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사회가치기금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올해 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총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금융 관계부처, 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설치해 상호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할 것"이라며 "또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맞춤형 심사·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추후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8일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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