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임대업에 치중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대해 임대업 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임대수익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는 동시에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영업자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까다롭게 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금융감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 ▲금융현장 쇄신 및 감독 혁신 ▲금융안정 및 건전성 제고 등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한 RTI 심사,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해당임대업대출+해당임대건물)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한 후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총량을 임대수익 일정비율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이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한다. 유효담보가액은 담보 기준가액과 담보 인정비율을 곱한 뒤 선순위 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미시 DB(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리스크요인을 밀착 점검해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DTI와 DSR 같은 신규도입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전체 금감원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하되, 검사결과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경영진 중심으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수 피해자가 유사한 유형의 금융 피해를 입을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에 있을 때는 금융사의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흥식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사전예방적 영업행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최종적으로 사후 피해구제 내실화를 이뤄 조직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