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앞둔 정치권, 선거법 위반 '주의보'
2018-02-18 16:16:16 2018-02-18 16:16:1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친목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친목회의 경우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회비나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면 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다.
 
6월 13일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과 위반 판례 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단속만 피하고 보자’ 식 대응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는 “모르고 했다”와 같은 둘러대기가 통하지 않는 만큼 숙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선관위 측은 18일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60조의3)에 따른 명함 규격(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 규정도 주의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와 기존 제60조 등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 등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언론사는 공정보도의무가 있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 시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된다’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중립의무(제9조)와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조의6) 등에 따른 선거법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행동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법규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선거 일정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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