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야도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 영업비밀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전속고발제 폐지는 결론 못내
2018-02-22 17:29:26 2018-02-22 17:29:2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분야에서도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위해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집행체계개선 TF 최종보고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공정위 관할 기타 법률에 대해서도 행정·형사·민사적 수단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가맹·유통·대리점분야 '유통 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최종보고서는 당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7개 과제에 대한 TF의 입장을 담았다.
 
최종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선 소비자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이다. 공정위는 담합이나 제조물, 표시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적용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국내에서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분야에 도입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다함께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고 소송 비용 역시 줄일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법원이 손해배상소송시 피해 책임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그간 공정거래 사건 등에서는 증거 대부분을 기업이 가지고 있어 일반 개인들은 피해를 입어도 기업의 잘못이나 손해액 규모를 입증하기 힘들었다. 때문에 기업의 자료제출이 의무화되면 피해자의 구제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공정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 대상 확대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했던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독과점 기업집단을 강제로 떼어놓는 '기업분할명령'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를 도입할 지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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