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 정비와 독립법인대리점(GA)의 법적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 리포트 제439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보고서가 게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보험연구원의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 특히 보험모집이나 계약 성립 및 해지 관련 민원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체계에 주목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수수료 체계는 고금리, 고성장, 신계약 중심 영업시대에 적합했던 제도임을 고려해 환경 변화에 부합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선지급 수수료를 낮추고 계약유지 수수료를 높여 판매행위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 판매과정을 자문과 판매로 구분해 독립자문자의 중개수수료를 자문비로 전환하는 영국식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전통적 푸쉬·판매 중심의 보험유통구조에서 인바운드·컨설팅형으로 전환을 위한 채널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진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판매자 및 GA에 법적 책임을 지우고 설계사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불완전판매 발생 시 그 책임을 판매자나 GA가 아닌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와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이 불완전판매의 원인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안 선임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자사상품설명 스크립트를 개발하는 등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대리점은 설계사 이력관리시스템을 GA 설계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 정비와 법인대리점(GA)의 법적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보험사 콜센터.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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