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가계대출 규제 강화…중금리 대출에는 예외
금융위, 여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중기·벤처 대출 관련 규제는 완화
2018-03-20 13:41:17 2018-03-20 13:41:1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확대가 더 어려워진다. 대신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여전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가 중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 대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돼, 중급리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가계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는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여전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총자산에서 정책금융인 온렌딩대출이 제외된다.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원칙적으로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더라도 융·투자가 허용된다.
 
아울러 주식소유 승인시 대주주 심사 범위가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되고, 여신금융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 포함이 의무화한다.
 
또 여전사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신용카드 보안단말기(IC단말기 등)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강화한다. 단 보안단말기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기존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된다.
 
이 밖에 개인 신용카드 월 결제한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되고, 여전사의 부실자산에 대해 필요 시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단 감독규정 및 인허가지침은 금융위 의결 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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