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대통령 임기 4년 1차 연임제,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이 이날 오후 3시 국회 입법처를 방문해 입법차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같은 시간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하고 전자관보에 게시되면 개헌안 발의절차는 완료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외숙 처장이 개헌안의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개헌안 심의가 시작됐으며, 제안설명을 들은 국무위원들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 의결됐다.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개헌안 의결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쯤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제출 준비는 끝난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재UAE동포와의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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