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험, 이르면 내달 중 개인가입도 허용
현재 유통업체 등 단체가입만 가능…경험통계 부족해 가입제한 불가피
2018-03-27 15:21:36 2018-03-27 15:21:36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이르면 다음달 중 개인도 퍼스널모빌리티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퍼스널모빌리티보험은 전동킥보드와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가 사고로 손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탑승자의 손해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퍼스널모빌리티보험을 출시했다.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탑승자의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장하는 이 상품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업계 역대 최장 기간인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일정 기간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 특허로 불린다.
 
다만 현대해상의 상품은 가입 대상이 단체로 제한돼 아직까진 혜택을 보는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가 많지 않다. 혜택을 보려면 퍼스널모빌리티보험에 가입한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거나 가입 자치단체의 주민이어야 하는데, 이날까지 보험에 가입한 단체는 제조업체 등 2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배타적사용권 인정으로 당분간은 대안 상품도 출시되기 어렵다.
 
가입 대상 제한은 신상품 출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새로운 담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위험률과 같은 경험통계는 물론, 동종 상품 보험금 지급 이력 등 개별 보험계약의 인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무작정 판매를 확대했다가는 과도한 손해율로 인해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고객의 모든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이를 악용한 도덕적 헤이(모럴 헤저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입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도 당분간은 단체 가입자 확보에 집중하고, 유의미한 경험통계를 산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입자가 늘면 이를 바탕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개인 가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이 될 것”이라며 “업계에서 퍼스널모빌리티보험 출시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해상이 처음으로 관련 상품을 내놓은 만큼, 더 많은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입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1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가 사고로 손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탑승자의 손해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퍼스널모빌리티보험을 출시했다. 사진/현대해상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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