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지방선거 모든 주자 선거운동 본격화
2018-04-01 14:15:58 2018-04-01 14:15:5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1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6·13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주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일부터 군수와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다”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을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원, 군의원선거 40만원) 등을 납부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및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공짜밥이나 선물은 물론, 당비를 대납하는 사례까지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는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 측은 “이번 선거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자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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