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소방안전 시설이 미비한 영세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고 임대료 동결 약속을 받아낸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간이 스프링클러 의무화 이전인 지난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시설 설치가 현행 기준에 미달하고, 무직과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고시원이다.
제출 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말고도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여기에 2009년 7월 이전 의무 안전시설을 완비했다는 증명서도 있어야 한다. 또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건축주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내로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 대상 고시원은 서울시와 사업 완료 후 5년 동안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설치비 1500만원을 감당하기 힘든 영세 고시원 운영자를 도와줘 화재를 예방하고, 고시원 임대료 상승을 막아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다는 것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화재참사로 안전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예산을 상당 부분 증액했다"며 "사업시행 사실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고시원 운영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년 10월13일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서울 고시원 운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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