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기우편'에 기업 관심 고조
이통사·IT서비스 기업 문의 이어져…과기부, 인증제 전환 법안 제출
2018-04-09 12:00:19 2018-04-09 12:00:1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온라인 등기우편격인 공인전자문서의 중계자 사업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정부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온라인 등기우편은 지난 2012년 정부 주도로 도입된 '샵메일'을 통해서만 송·수신이 가능했다. 각종 고지·납부 관련 우편물이 대상이다. 하지만 샵메일의 '사용자명#소속.신분'으로 앳(@) 기호를 쓰는 기존 이메일과 형식이 달라 호환이 되지 않았다.
 
이용률이 저조하자 정부는 샵메일 외에도 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된 곳은 카카오페이와 코스콤 등 5곳이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등을 고지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는 4월10일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요금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경동도시가스
 
전자문서 이용 기반 조성 관련 사업의 운영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이관 받아 맡고 있다. 정부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다. 최근에는 주요 이동통신사와 IT서비스 기업들이 KISA에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과 방법 등을 문의했다. KISA 관계자는 9일 "문의한 기업들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청구서를 보내는 플랫폼을 이미 보유해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사업을 하는데 관심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문서 송신을 맡기는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공문이나 각종 고지서 발송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문서는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송·수신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송·수신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게 돼 법적 추정력도 있다. 또 각종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를 간소화하며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사업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 중이다. KISA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고 정부의 사업 활성화 의지가 명확하다"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장비 기준 고시를 충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자문서 이용이 활발하다. 중국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각종 납부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세금·영수증 조회, 전기·가스비 등 101개 종류의 3000개 이상의 서비스가 등록됐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4년 출시 후 중국 내 71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의 월마트와 영국의 테스코 등 대형 유통 매장은 자체적으로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중소 매장은 전문 솔루션 기업을 통해 전자영수증을 발급한다. 에스토니아는 현재 99%의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이용 중이다. 네덜란드는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보호 처리를 한 가운데 의료정보교환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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