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갈등 격화
고용부 "영업비밀 아니다"…삼성 "국가 핵심 기술 정보있다"
2018-04-09 18:02:13 2018-04-09 18:02:1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고용부가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작업환경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며 공개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 핵심 기술 정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보고서 공개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향후 행정심판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영업비밀로 인정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지침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9일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긴급 설명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공개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일하다 질병을 얻은 근로자에게 있어 산재입증에 꼭 필요한 절실한 자료"라며 "현재 삼성측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결과가 나온 뒤 대응하겠지만 이로인해 산재신청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측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해 영업비밀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다수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졌고, 지방노동관서는 이 중 일부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개청구는 삼성 SDI 천안공장,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 1, 2공장이다. 이중에는 노동자 당사자 뿐 아니라 방송사 PD 등 제3자가 요청한 것도 있어 삼성에서 '기업 영업기밀'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고서 공개가 삼성반도체·LCD관련 첨단 기술의 유출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한 기업의 오랜기간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대전고법의 판결 이후 각 지방노동관서에서 6~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기밀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삼성 측은 산업부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국가 핵심 기술 정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전문위원회를 소집하겠다"며 "이는 고용부의 보고서 공개 지침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핵심기술까지 공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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