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항소포기서 제출…항소심 그대로 진행
근령씨 항소 효력 잃어…항소한 검찰 중심 심리 진행 예상
2018-04-16 17:25:52 2018-04-16 17:25:5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해 시작한 재판 거부 행보를 항소심에서 이어갈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1심 선고 이후 일주일 이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했으나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동생인 전 육영재단 이사장인 박근령씨가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13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341조는 박씨는 박 전 대통령과 형제·자매 사이라 상소권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명백하게 반대 의사 밝힐 시 항소 기각 결정되기 때문에 효력은 없다. 따라서 이번 박 전 대통령 항소 포기로 근령씨 항소는 효력을 잃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포기했으나 검찰이 이미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검찰이 항소 이유로 제시한 1심의 삼성 뇌물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무죄 판단 부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 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후 자신의 1심 재판에 계속 불출석했다.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물론이고 마지막 선고 공판까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1심은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다"며 중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다가 같은 재판부로부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높은 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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