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후폭풍…업계 '부글부글'
2018-05-16 18:35:57 2018-05-16 18:35:57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유증도 여전하다. 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대가 특례 등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위원회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했다”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우려와 이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업계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통사의 요금인가제 폐지와 알뜰폰 망 도매대가 특례제도를 꼽았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고가의 요금제들에 대한 이통사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요금인가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SK텔레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요금상품을 새로 출시하거나 요금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인가제가 폐지되면 KT나 LG유플러스와 같이 신고만으로도 새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편요금제 이외의 요금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통업계는 정부 통제력이 요금인가제에서 보편요금제로 더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는 이미 2016년부터 나왔던 얘기”라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는 그에 맞춰 전체 요금제와 요금구간을 재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인가제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이 더 싼 요금제 경쟁을 펼치도록 하려는 의도”라며 “결코 이통사를 위한 당근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알뜰폰업계를 위한 도매대가 특례제도 역시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보편요금제 도입시 알뜰폰 도매대가 특례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알뜰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비율을 낮추는 방법 등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직 없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특례조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에 이어 망 도매대가 인하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손실을 이통사가 떠안는 구조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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