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 학교전세버스 담합 적발
2018-05-28 16:05:03 2018-05-28 16:05:0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대구 지역의 학교 전세버스 비용을 담합한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지난 1992년 2월 대구지역 전세버스운송업 47개 업체가 설립한 단체로, 2015년 12월 기준 조합원들이 총 1434대의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합은 2010년 대구 지역 각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과 관련해 2011년 22만원, 2012년 27만원, 2013년 30만원으로 점차 인상하기로 정하고, 2012년 12월 이듬해 기준가격표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또 이들은 2013년 5월 기존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임차가격 정보를 토대로 '행선지 및 임차기간별 운임산출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각 학교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차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이같은 행위는 대구 지역 전세버스 임대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지역 각급 학교의 전세버스 임차 시장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타 지역 학단시장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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