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교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신구 세종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지난 29일 신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장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 8억8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비는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진행한 해임 무효 확인 소송, 임금 청구 소송 등 교직원과 관련된 소송,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소송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는 수업 등 교육 경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세종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구 총장이 재임 기간 사익을 추구한 경우가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세종대는 "대학 교육용 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순수한 대학의 업무이고, 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소송 비용은 당연히 교비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의 집행 원칙과는 다르게 검찰은 어떤 소송비용이든 교비 지출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그 지출을 총장 개인의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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