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학로 주변 당구장, 유해시설 해당"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장소·환경에 따라 청소년에게 악영향"
2018-06-03 09:00:00 2018-06-03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학생 통학로 주변에 눈에 띄게 당구장을 만드는 것은 교육환경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금지한 교육지원청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당구장 운영인 배모씨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나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보건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의 당구장은 학교 경계로부터 26m, 출입문으로부터 102m 떨어진 곳에 있고 모 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는 아니나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자리하고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상당수 학생이 등·하교 시 당구장 옆을 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이전 당구장 4곳을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위치 등을 적정히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업 허가를 받은 당구장들은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학교로부터 110m, 170m 떨어진 경우로 배씨 당구장과 큰 차이가 있다"며 "모 학교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처분을 받은 당구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지원청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씨는 교육환경법상 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서울 송파구 모 건물 지하 1층 일부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씨는 학교 근처에서 수 개의 당구장이 금지 시설에서 제외돼 영업하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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