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리점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내부신고 활성화 전망
2018-06-05 11:13:47 2018-06-05 11:13:4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7월부터 구매·판매목표 강요 등 이른바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지급 대상에 해당 회사 임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신고·제보가 여러 건이면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출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 행위 사업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직원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높였다.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 때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법인 최대 2000만원, 개인 200만원까지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신고포상금제는 포상금 지급금액 등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마무리해 다음달 17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구매·판매목표 강요 등 이른바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는 내용 등이 담긴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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