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입원료 절반으로 '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만5000여개 병상 건강보험 적용
2018-06-08 18:52:53 2018-06-08 18:52:5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입원실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병원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입원료가 달랐다.
 
다음달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을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은 대형병원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같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은 3690억원에서 1871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 이를 통해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달부터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해 수가를 15~31% 인상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준비급여에 대하여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병원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 병원 입원실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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