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위반 처벌 유예…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고위당정청 회의서 확정…내달 저소득일자리 대책
2018-06-20 15:23:38 2018-06-20 15:23:3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장 52시간)과 관련, 위반 사업장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장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그동안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경제 상황과 관련, 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있는 추진,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놓고는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2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았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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