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제압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변협이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인 변협 압박 방안은 충격적”이라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고,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하창우 당시 변협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사건수임내역을 조사했고,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됐다.
또 변호사의 변론연기요청과, 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을 금지하는 방안 등 국민의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대법원에 “변협 압박 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 등을 밝히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5천명 변호사들에게 사과하라”며 “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선 및 법률지원관리를 더 이상 법원에 맡겨둘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법원은 그 관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회 공동주최로 열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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