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검찰 "법무부 검찰국도 압수수색한 예 있다"
"인사자료·재판연구관 PC하드 제출 거부 이해할 수 없어"
2018-07-10 15:07:40 2018-07-10 15:12: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러 이유를 대며 인사자료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 관계자는 10일 "현재 법원행정처는 직접 관리하는 자료에 한해 협조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대법관 재판연구관이 원소속으로 돼 있는 서울중앙지법 자료는 협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이는 다소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아닌 중앙지법에 근무하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비밀스런 지시를 받아 혐의에 가담한 사람이 특조단 조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원세훈 사건' 등 '재판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원세훈 재판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난 재판연구관의 하드디스크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직접 관리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소속인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전산정보국·인사총괄심의관실 자료 등은 법원행정처가 직접 관리하는 자료인데 법원행정처는 기조실 외 자료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걸로 보인다"면서 "법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인사불이익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PC 하드웨어 조사가 필요하다. 굳이 기조실에 한정해야 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인사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인사 불이익과 일종의 블랙리스트, 또는 그에 반대되는 회유라든가 하는 진상규명은 인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자료가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법무부 검찰국도 수차례 법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된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 등에 대한 PC 하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관리주체가 달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대법원 규칙인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PC의 물품운용은 대법관실, 물품관리관은 행정관리실장이다. 그러나 법관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관해 물품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정보 등에 대한 관리권 등은 일률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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