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나흘도 채 남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본래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끝났다. 그러나 심의기한에 닥쳐서야 최저임금위 논의의 포문은 겨우 열리기 시작했다. 법정 심의기한 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확정고시일인 8월5일로부터 20일 전인 오는 7월14일까지 심의를 마치기만 하면 어쨌든 법적 효력은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인 만큼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이미 일찌감치 강경 투쟁에 나선 가운데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경영계의 움직임 또한 한층 바빠졌다. 7월9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총출동해 '2019년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경제단체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직원 1명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이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에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저임금 정상화 추진이라는 정책적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토를 달지 않고 있지만 급격한 인상 속도에 대해서만큼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0일 오후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 적어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큼은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최저임금TF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시 저임금업종이란 낙인이 찍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당장 그만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현실에 다름 아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는 무려 68%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소득은 연 1845만원으로 동종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만큼 이들의 외침은 절박하다.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일면 든든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사실 이제는 우리도 바꾸고 고칠 때도 됐지 않은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밖의 희생양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회의 약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사람이 먼저라는 논리는 현재 국내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10일 오후 나온 최저임금위의 사업별 구분적용 부결 결정은 아쉬움이 크다. 이제는 공익위원들이 나서야 한다.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 생존절벽에 내몰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명히 구분하고, 극단으로 치달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유연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다.
김나볏 중기부장(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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