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안3블록 불법부동산 '떴다방' 집중단속
2018-07-15 13:21:14 2018-07-15 13:21:14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가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과열양상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중개에 전면적 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15일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3블록 모델하우스 개관이 임박한 가운데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 부동산중개에 합동단속을 벌인다.  
 
최근 전매제한을 어겨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시·구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뤄진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부동산 시장을 혼탁케하는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2항, 제33조 및 ‘주택법’ 제61조 등 관련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나 부동산 투기조장 및 전매 알선이 금지돼 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지도 육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께도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시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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