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안 내기로
김영주 "최저임금 갈등 심해…재심의 요청도 살펴 조치"
2018-07-25 17:30:06 2018-07-25 17:30:0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갈등이 심각해지고 여러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도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의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이 정권 의견에 따라 좌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가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다수 국가에서 노·사·공 3자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최저임금은)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가 (결정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거들었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국회 역할이 배제돼 있어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잘못된 입법을 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선거에서 책임을 지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내세워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제기에 대해 “재심의 요청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용자 측이 찬성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88년 이후 23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모두 ‘이유 없음’으로 판단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장관의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해석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2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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