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사형선고"
"정부가 사실상 폐업 강요"…"8월29일 총궐기 나설 것"
2018-08-03 16:10:36 2018-08-03 16:10:53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요한 것이다. 정부와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은 총 결집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최종 결정한 정부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직원을 내보내고,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소상공인은 선택권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극빈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임을 정부 당국자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항의의 표시로 29일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에 불복해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도 추진한다.
 
최 회장은 "소공연은 사회적 대통합을 원칙으로 주요 경제 주체 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정부 당국은 소상공인을 끝까지 '패싱'으로 일관해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당국자들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거듭되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최저임금 차등화를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들에게 호소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로 인한 불법 또는 처벌 가능성에 대해 최 회장은 "2019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54%인데, 자영업자 700만명 중에서 적어도 300만명을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을 인정하게 되면 소상공인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존폐에 몰린 소상공인 민심이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존폐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규가 터져나와 항쟁으로 나가는 상황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당국이 원인 제공자이며, 소공연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로 투쟁의 선봉에 서길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소공연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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