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에 대기업 진출·확장을 막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편중될 것이라는 오해를 적극 불식하고 나섰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 보호기간 만료 연장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중기연은 두 제도는 서로 별개며, 보호 효과가 연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기연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이어 오는 12월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되면서 업계에서 제기되는 각종 쟁점을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후속제도로 인지하나, 두 제도는 목적·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별도로 운영된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 데 반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 목적인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지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심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만 생계형 적합업종의 보호대상"이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영위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 대상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도 포함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신청단체 자격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며 "업종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자격조건을 둬 신청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신청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뿐 아니라, 신청업종 내 소상공인의 비율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타당하고 구체적인 심의기준의 정립, 생계형 적합업종 해제 시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발전 방안의 수립·시행, 개별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방안"이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구축, 업종간 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플랫폼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여의도 국회앞 천막농성장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모습. 사진=소상공인엽합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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