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급금 작년 2500억…5년만에 20배 증가
2018-08-15 16:22:33 2018-08-15 16:22:3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환급금’이 작년에만 25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2012년(약 130억원)보다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의 환급금 총액은 1조3300억원에 이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환급액은 약 2513억47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금이 2356억5900만원, 나머지 156억8800만원은 직권취소 등에 따른 것이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애초 과징금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번복됐다는 것을 의미해 정책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잘못 납부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환급가산금)를 지급하게 돼 있어 과징금 외 추가 지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과징금 환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 가산금액은 2012년 8억원 수준이었으나, 2013년 39억원, 2014년 300억원, 2015년 373억원, 2016년 325억원, 2017년 81억원 등으로 나타냈다. 2012년 이후 약 1126억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된 과징금의 이자로 소모된 셈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면밀한 법리적·경제적 검토를 거쳐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으로써 환급 사례 발생을 줄여야 한다”면서 “과징금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과징금 환급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환급금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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