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개를 도축한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를 도축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A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인 D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D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쯤부터 최근까지 서울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 등을 도살했다. 이 때 발생한 폐수는 하루 500ℓ 나 됐지만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냈다.
이들은 경기도 등지에 있는 개 농장 등에서 개를 사들여 사육시설에서 기르다가, 새벽시간대 도축장에서 개를 도축한 뒤 보신탕집과 계곡유원지 음식점 등에 배달했다.
C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개 10마리를 도축한 혐의도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0㎡ 이상되는 개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 신고하고 적정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민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도심 전통시장의 개도축 업소를 없애는 중이다. 청량리 경동시장과 중앙시장 8개 업소 중 이제까지 3개 업소가 폐업, 3개 업소가 도축중단을 했다. 경동시장의 나머지 업소 2개 역시 오는 2019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도축사업장 사육시설. 사진/서울시 제공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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