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판사 내정
대법원 "국민 기본권 보장·사회약자 보호의지 고려"
2018-08-21 12:33:33 2018-08-21 12:33:33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다음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19기)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21일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장)를 통해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7명의 지명 대상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 지난 16일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지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33년 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차별 금지, 국가 권력의 폭력 감시와 시정을 비롯한 공익·인권 분야의 변론을 담당해왔다.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박종철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대리해 경찰관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또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의 재심 사건을 대리해 과거 진실을 규명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1990년 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28년간 각급 법원 근무를 통해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출산한 아이의 친모는 출산을 한 대리모임을 선언해,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 형성된 모성을 보호하고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또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대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의료품에 해당하는 도뇨 장비의 수수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선임병의 위법한 폭행, 협박으로 인해 자살한 병사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등을 내리기도 했다.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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