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원 '패킷감청'·근거 법조항 위헌"
2018-08-30 15:26:46 2018-08-30 15:26:4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회선 중간 감청을 말하는 '패킷감청'은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목사 문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패킷감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인터넷회선 감청에 관한 부분이 집행 단계 이후 객관적 통제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의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5조2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장 심판대상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무효화 할 경우 발생할 법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0년 3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5조2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해당자가 송·수신하는 특정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모씨 등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이 있을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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