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관급공사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구축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이달부터 운영된다.
도는 “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달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가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 단계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전자 시스템이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를 비롯, 중소 하도급업체 등의 대금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대금 및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했다”면서 “자기 몫 이외의 대금에 대해 인출을 제한하고 계좌이체만 허용, 대금의 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체불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관급공사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구축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념도/경남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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