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집회참가자를 향한 경찰의 촬영행위 및 그 근거가 되는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인 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제기한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재학생들이 별도 제기한 경찰이 집회에 참가한 청구인들을 촬영한 행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채증활동규칙 관련해 "채증규칙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경찰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촬영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이 사건 채증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촬영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은 새로이 집시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의 단순 참자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벗어난 옥외집회·시위가 적법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시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은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를 촬영함으로써, 적법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시위의 경위나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진성·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이 집회는 평화적이었으므로 미신고 집회로 변해 집회주최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 미신고 집회 부분에 대한 해산명령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경찰 촬영행위는 공익적 필요성에만 치중한 탓에 그로 인해 제약된 사익과의 조화를 도외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모 로스쿨 재학생들은 지난 2014년 8월29일 모 대학교 앞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목적으로 행진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애초 모 신문사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신고됐던 집회의 행진은 신문사를 100m 정도 지난 시점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불법행진임을 경고하고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했고 참가자들이 자신해산하자 촬영을 중단했다. 이에 로스쿨 재학생들은 경찰의 촬영행위 및 그 근거가 된 채증활동규칙이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해 10월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심판 선고 등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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