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과 관련해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6일 과거 국정원 관계자들이 검찰의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정원 수사의뢰 등 사건과 관련해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 대해 공문서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경 사이에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허위 영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 또 2014년 3월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해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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