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 시행…비상저감조치 업종 구체화
환경부,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민간확대 대상 기준 방법 명시
2018-09-12 16:00:05 2018-09-12 16:00: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고체연료 발전시설과 같은 비상저감조치 업종과 배제 업종을 명시한 특별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특별법 제정 시행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제고될 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안을 13이리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에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또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로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받는다.
 
나아가 내년 8월15일부터는 기초·광역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에는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밖에 미세먼지 취약 계층을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범위를 정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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