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의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공운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수뢰액 3000만원 이상)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임원의 이름, 나이, 직위 등이 관보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 등에 상세히 적힌다.
또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은 채용비리로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조세포탈·회계부정·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운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상시감독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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