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자전거 전문 기업 알톤스포츠는 올해 선보인 전기자전거 모델 7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로 인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그 힘을 감지해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PAS방식(페달 보조 방식), 전체 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상 시 전동기 차단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알톤스포츠는 니모FD, 스페이드 라이트, 이노젠, 니모 등 올해 선보인 전기자전거 모델 7종이 PAS 전용 방식을 선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요건들도 인정을 받아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알톤스포츠는 각 모델의 PAS 방식 제품에 'PAS 전용 전기자전거'와 '자전거도로 진입 가능'이라는 표식을 부착해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여부를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모델에 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알톤스포츠의 스페이드 라이트와 이노젠, 니모 시리즈는 최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도 받았다.
사진=알톤스포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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