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넥슨 강남땅 의혹 무혐의"
검찰 "뇌물로 볼 만한 증거 자료 없어"
2018-09-27 15:36:39 2018-09-27 15:42:2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넥슨코리아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땅을 손해보고 매입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27일 우병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간 강남땅 거래 등과 관련된 뇌물·배임·탈세 등 고발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착수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해외 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던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 계좌 및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으나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남땅 거래 관련 뇌물, 배임 혐의 관련해서 "넥슨 측에서 오래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의 소개와 가격 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처가 측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삼남개발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양도해 양도 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개인 앞으로는 삼남개발 배당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신설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 2호선 강남역 인근 토지를 우 전 수석의 처가로부터 1326억원에 매입했다가 이듬해 7월 2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되팔았다. 이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했고 우 전 수석은 그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7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4월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해 5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불복해 항고했고 그해 11월 서울고검은 수사 부족을 인정하고 재수사에 착수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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