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가족기업을 이용한 탈세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자유한국당에서 발의됐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27일 법인세 과세 때도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를 요청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탈세 의혹을 계기로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며 “실제로 많은 수의 가족기업들은 실제 기업 업무와 무관한 가족까지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풀리고, 개인적 용도의 물품대금까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등 고무줄 비용 처리를 통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현행법은 가족기업 등의 탈법적인 비용처리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액을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과세체계에 맹점이 있다보니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암암리에 권장되고 있고 가족기업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법인세 과세 및 징수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원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가족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족기업 탈세를 막지 못하는 현실은 넌센스”라며 “정부 부처간 자료공유 확대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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