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와대 업무추진비, 감사원 재감사 시급"
"5월 감사대상에서 빠져"…대정부질문 때 정보습득 과정 재시연 예정
2018-09-30 17:01:18 2018-09-30 17:01:1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30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와 회의참석수당 문제를 지적하자 청와대의 해명 대응이 놀랍다. 반성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며 또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는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 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문제없다고 했다고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우선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경찰·군인들의 사우나비로 썼다는 해명에 대해 이 역시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미용업종’이 포함돼있다며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호를 선 경찰·군인 격려차 사우나비로 6만6000원(1인당 5500원)을 지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사우나 역시 업무추진비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에 기가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청와대는 11시 넘어 술집등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청와대는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이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니 업무추진비 지침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수호하고 모범이 되어야할 청와대의 답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고급식당에서 식사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찰에게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선 해명을 못하느냐”며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있게 명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회의참석수당 지급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비서진으로서 자기가 맡은 공적 업무를 한 것이므로 회의참석수당이 부당한데도 신분이 민간인이므로 괜찮다는 것 역시 완전한 꼼수이고 편법”이라며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앞선 정권에서는 신원조회 등 정식 임명을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에 모두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2개월 보수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임을 해야하느냐”며 강하게 거부했다. 그는 “대정부질문 때 다시 한번 기재부의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모습을 시연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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