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주 시행…고발만 당해도 공공입찰 제한
건설업계 "형 확정되기 전 피해받게 돼, 중소건설사에 직격탄"
2018-10-10 16:03:04 2018-10-10 16:03:04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공정위 고발 조치 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주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으로 한 차례 고발만 당해도 공공입찰에서 퇴출돼 건설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 수주 비중이 큰 중소건설사들은 한 번의 제재만으로 타격이 커 과도한 제재라고 호소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이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관측이다.
 
건설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단 한 번의 고발 조치만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선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 위반 시 벌점 5.1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되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 차례만 하도급법을 위반해도 공공입찰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하도급업체 보복행위로 과징금 조치 시 부과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상향해 두 차례 위반 시 공공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은 고발 자체만으로 부정당업체의 처분이 가능해진 게 문제"라며 "형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 건설사가 피해를 받게 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부정당업체가 법원에서 무혐의를 받게 되면 별도로 법원 가처분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부정당업체는 발주처 10~20곳 개별적으로 소송 청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에게 이 같은 하도급법 규제가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소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수주 비중이 대형건설사보다 높은 만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입찰이 대부분이 건설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제재를 받을 경우 회사의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해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건설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처벌 수준이 미약해 하도급 갑질이 이어진 만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감액, 기술 유용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고발하는 사례는 부당성이 심각한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벌점이 약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불공정 행위들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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