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대책 강화
행사사용 원칙적 금지…안전대책 신고 후 예외적 허용
2018-10-18 17:04:25 2018-10-18 17:04:2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행사에서 사용하는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풍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경계 구간 설정, 인력 배치,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 대책’을 지난 15일 마련, 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도내 시·군 및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정한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 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주변 10km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담았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모두 8건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졌다.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화재 원인인 만큼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헬륨가스를 주입한 LED 풍등을 활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고양저유소 화재 진압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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