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1월2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박남천) 재판부는 피해 소비자들이 BMW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기일을 오는 11월2일 오후 2시30분에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은 차량에서 직접 화재가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이다. 법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6호 법정이다.
직접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재판도 이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장 신상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11월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원 동관 356호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소비자들 대리는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BMW측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맡아 변호사 6명을 투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