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투기지역에 한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불투명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전자계약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과정을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서초구에 처음 도입해 2016년 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고, 작년 8월부터는 전국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은행 대출금리도 0.2%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임대 조건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어 이용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강 의원은 "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불투명한 부동산거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이런 거래가 많은 곳"이라며 "중개업자의 반발도 있고 전국 도입이 쉽지 않겠지만 투기과열지구라도 일정기간 동안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며 "계약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기지역에 한해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좋은 제안이 실현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도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 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법 철회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원가공개법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5년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는 1년째 말로만 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핑계만 대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작년부터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수월하다고 생가했는데, (정 의원님이) 법안으로 추진해서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 철회를 국토위가 의결하면 (분양원가 공개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잡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분양원가 공개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라'는 정 의원의 다그침에 "1월 1일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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