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통지 못 받은 의사에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
보건복지부 장관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2018-06-11 06:00:00 2018-06-11 07:24: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업무정지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의사에게 해당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안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2011년 8월18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발송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원고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2008년 5월1일 경기 안산시에서 신경외과를 개설한 후 운영하다 2011년 1월10일 폐업하고, 같은 달 13일 같은 장소에 개설된 한방병원에서 봉직 의사로 근무했다. 복지부는 2010년 11월4일 담당 경찰서장으로부터 안씨가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한 환자를 입원으로 청구하고, 무면허 의료기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했다는 내용의 형사 사건의 내용으로 현지조사를 의뢰받았다. 안씨는 신경외과를 폐업했다는 이유로 2011년 3월31일 복지부 현지조사반의 조사에 불응했다.
 
복지부는 2011년 8월18일 안씨에게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것이란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6년여 만인 지난해 9월5일 사전통지 내용대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안씨는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는 복지부로부터 5개월 7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예정된 2010년 11월4일자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조사 불응 이후인 2011년 5월23일 1개월이 늘어난 6개월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서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제21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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