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진호 회장 폭행사건 '특별근로감독' 착수
2018-11-02 10:30:59 2018-11-02 10:31:0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위디스크'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 캡처. 사진/뉴시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2일 고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 전체다. 계열사는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
 
감독 사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되며 특히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 외에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과 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진호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과 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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